공학석 규폐증 소송의 공소시효는 무엇입니까?

공학석 규폐증 소송의 공소시효는 무엇입니까?

본인이나 가족, 동료가 공학석에 노출되어 규폐증, 폐암 또는 기타 질병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규폐증 소송의 공소시효는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주의 기한을 알아보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석에 노출되어 규폐증이나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을 평가하고 귀하의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귀하를 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학석에 노출되어 규폐증이나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학적 결석 규폐증 또는 암에 대한 개인 상해 케이스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부상의 첫 날짜로부터 2년입니다. CCP § 340.8(a)에 따라: “위험 물질 또는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에 근거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소송 개시 시간은 상해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원고가 (1) 부상, (2) 부상의 물리적 원인, (3) 합리적인 사람을 조사에 회부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2년 후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여한 것 중 나중에 발생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학석 규폐증이나 암으로 인한 부당 사망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마감일은 사망일로부터 2년입니다. CCP § 340.8(b)에 따라: “(b) 위험 물질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기반으로 한 원고 고인의 부당한 사망에 대한 소송에서 소송 시작 시간은 다음 중 하나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 원고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또는 (2) 원고가 사망의 물리적 원인과 사망에 대한 충분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2년 합리적인 사람에게 사망이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여했다는 사실을 조사 통지서에 넣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조리대 제작자 또는 기타 작업자로 일하다가 규폐증이나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 재정적, 의료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사례 평가를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하려면 지금 866-809-5178로 전화하거나 문의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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